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휴업체”)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휴업체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휴법인이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제휴업체로부터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강의콘텐츠를 제공하는 직업교육학원사업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였으나평생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신고하지 아니함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이하“제휴법인”)과 2011.4.29.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상호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이하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제휴계약에 따르면 자문대상법인은 보유주식의 27.17%를 제휴법인에 매각하고 분배받을 수익에 대한 보장장치로 제휴법인으로부터 사업보증금 20억원(계약해지시 반환)을 지급받았음
○ 주요제휴내용은 자문대상법인이 강의실과 강사 및 강의 프로그램·강의계획 및 교재·첨삭지도·수험정보·학습질문 상담 등 오프라인 학원사업을 담당하면서 온라인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최대한 제휴법인에 협조하고
• 제휴법인은 온라인 강의콘텐츠 생성·교육운영·사이트 운영·유지보수 등 온라인 학원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인터넷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 수강생은 자문대상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클릭(제휴법인의 홈페이지에 자동 링크됨)하거나 제휴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동영상 강의를 신청 및 수강하고 제휴업체에 수강료를 일괄결제하고 있으며
• 제휴법인은 해당 온라인 강의콘텐츠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계약의 배분비율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하여 자문대상법인에 배분하고 자문대상법인은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정산대상수익은 온라인 강의매출에 한하여 적용하며 자문대상법인과 제휴법인은 2011.4월부터 2012.12월까지 감정평가사·노무사·로스쿨 콘텐츠는 60:40, 그 외 콘텐츠는 50:50으로 배분하고 2013.1월부터는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55:45로 배분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2015.02.03. 법률 제13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4.01.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2014.06.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